“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요구는 부당”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요구는 부당”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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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수화 원칙 위배 불허해야”…어제 예정됐던 심의 연기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요청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증산 요구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논란은 한국공항이 1일 취수량을 현재 100t에서 150t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증산 필요 근거가 부족하다’며 심사를 유보하자, 한국공항이 이를 보완해 증산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 매우 부당하다”며 불허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한진그룹이 내놓은 지하수 증산요구 논리는 너무도 빈약하다”며 “한진그룹은 자사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산이 부득이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이용하라는 도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논란의 핵심은 양에 있지 않다”며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 제377조 및 378조에는 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물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 또한 다른 사기업의 지하수 사업과 같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은 물론 제주도의 지하수 공공관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인 1993년도에 1일 200t을 허가 받았으나, 특별법 부칙에 경과조치가 명문화 된 이후인 1996년에 1일 100t으로 감량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넘게 해당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밝히며, 200t 환원이 올바른 조치라는 주장을 폈다.

삼다수 이용 요구에 대해서는 ”제주퓨어워터와 삼다수가 함께 서비스될 경우 이러한 통일성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고객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제주도개발공사가 대한항공에 하루 수십톤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생산설비를 위해 투자가 필요하나, 이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당초 26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 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심의위원 ‘성원 부족’ 이유를 들어 급하게 심의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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