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등 지방공공요금 관리방안 수립한다
대중교통 등 지방공공요금 관리방안 수립한다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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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연구원 의뢰 요금 인상폭 등 분석
오는 10월까지 마련…내년부터 적용 방침

제주도가 쓰레기봉투료와 대중교통요금 등 8개 지방공공요금이 적정 관리 방안 모색에 나선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방 또는 공공기관 재화 와 서비스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지방공공요금은 생산원가 보상주의와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물가안정과 저소득층 부담 등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그동안 적정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는 공공요금이 지역산업과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요금수준의 적절성, 가격결정의 형평성에 따라 도민과 지역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올해 10월까지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시기, 인상폭 등 조정에 필요한 연구·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요금 상승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인지, 요금은 적정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공공사업에 대한 경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은 향후 물가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분산하거나 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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