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건립됐으나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잇따라 제기된 제주민속관광타운 운영과 관련, 제주시가 사업자 공모방법 개선 등이 포함된 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해 관심.
제주시는 이와 관련, 최근 ‘제주민속관광타운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착수했는데 주요 골자는 민속관광타운 운영에 대한 제주시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는 개인에 대한 임대를 금지키로 명문화.
한편 제주시가 내년 1월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민속관광타운 정상화를 위 해 추진하고 있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제주시청 주변에선 “늦었지만 불행중 다행”이라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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