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미사용 농약 우수관에 버렸다” 자백

한림천 하류 숭어 집단폐사의 원인은 우수관으로 투기된 농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림천 하류에 어독성 살충제 농약을 투기한 주민 이모씨(51)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7시경 한림천 하류에서 숭어 500여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한림읍과 제주도로 접수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사건 현장에 있던 농약 추정 액체성분, 폐사한 숭어, 수질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살충제 농약 성분인 ‘펜토에이트’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펜토에이트’는 기장이나 벼, 감귤나무 등의 멸강나방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다.
이에 자치경찰은 3개 수사반 9명을 사건 현장에 투입해 한림읍 농약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농약구입내역 및 구입 농가 대상 탐문수사를 벌였고, 사건현장 차량 블랙박스, 클린하우스, 하천감시용 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자치경찰은 CCTV 분석 작업 중 농약 투기 용의자로 이씨를 확인했다. 이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9일 밤 11시경 도자치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 결과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경 한림천 인근에 거주하는 아버지 집에서 도배와 청소작업 중 사용하지 않는 농약병을 발견하고 1차로 한림천 옹벽으로 버렸고, 2차로 자신의 집 앞 우수관으로 나머지 농약을 버렸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한편, 공공수역에 농약을 버릴 경우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 배출 등의 금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