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을 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모터보트 A호(2.55t)의 운항자 노모(49)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에서 출항해 오후 1시30분쯤 추자면 묵리 화도 남쪽 400m 해상까지 신고 없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8.5km(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바다 날씨가 좋아 보트 등을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레저사고의 대부분은 운항자의 과실과 사전점검 소흘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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