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제주시내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A씨(47)를 상습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외상값을 갚으라’는 전화에 화가 나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제주시내 식당 등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76만1000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고, 3차례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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