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 대상 품목 생산조정·출하제한 명시
해마다 반복되다시피 하고 있는 제주산 농산물의 수급불안이 해소되고 유통질서가 확립될지 관심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화농산물 생산·유통 조례는 당근과 양배추, 마늘 등 특화농산물에 대한 관측조사를 실시,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 가격유지를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 생산조정 및 출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화농산물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출하제한을 위반해 특화농산물을 유통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관축조사를 생산관측과 유통관측으로 이원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면적과 생산량을 조사하는 생산자관측조사는 농업기술원에서, 수급상황과 가격동향, 재고량 등을 조사하는 유통관측조사는 행정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연구원, 농협, 농업인단체, 품목별 생산자, 유통법인, 행정시, 농업기술원 관계자 20명 내외로 관측조사 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 자문위는 생산 및 유통관측조사 결과 검토, 특화농산물 품질규격 설정 및 출하조절 등에 대해 관여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역할분담에 따른 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6월 중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9월부터는 관측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화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가 확립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