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피해학교 지원사업 근거 마련
공항 소음 피해학교 지원사업 근거 마련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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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강성균 의원 학습환경 개선 포함 등 조례 추진

제주지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황국·강성균 의원이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원들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4월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다음 달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접수했다.

조례안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고시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들이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연 1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해당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항소음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범주를 교육지원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김황국 의원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지역학교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 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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