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김성관
  • 승인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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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을 위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촌여성들은 도시 근로자에 비해 출산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다. 최근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에 대비해 중앙정부를 막론하고 각 지방자치잔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에서도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어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어업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전업 여성농어업인이며,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초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기준은 1일 4만8000원으로 50일 이내에서 이용 일수에 따라 최대 24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어업관련 농작업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기타 가사일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된다.

또한 농어가 도우미 신청은 출산 및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및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농어가도우미이용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통장 확인을 거친 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출산 전 신청시 월별 15일 범위 내에서 도우미 이용이 가능하며, 출산 후 신청 시 월별 25일 범위 내에서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회원국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도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찬가지다.

이러한 때에 농어촌 여성의 일손도 덜고 출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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