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강정 기지 건설 과정 민간인 폭행 주장’ 일축
해군 ‘강정 기지 건설 과정 민간인 폭행 주장’ 일축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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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토크콘서트서 사례 언급 관련 ‘유감’ 입장 표명
“SSU 대원 고소 무혐의 결론…대법원 기각” 증언 전면 부정

강정마을회가 지난 18일 토크콘서트에서 밝혔던 해군의 민간인 폭행과 관련(본지 2017년 5월 19일자 4면 보도)해 해군본부가 입장자료를 내고 폭행사건은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해군본부는 “당시 SSU 대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송강호씨는 지난 2011년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단장과 장병 1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군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무단침입에 대한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씨가 상급 법원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17일 이를 최종 기각해 무혐의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에 대해 다시 ‘해군이 선량한 국민을 폭행했다’는 요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전날 지난 2011년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SSU 대원과 제주해군기지 공사 과정 중 반대 활동을 펼쳐 왔던 평화활동가 송강호씨가 수중 실랑이를 벌이는 동영상을 공개했고, 송씨도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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