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편의점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고 협박까지 한 최모(59)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3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당시 최씨는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이튿날인 21일 오후 7시 10분쯤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업주에게 ‘진술서를 잘 써달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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