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폐업지원금, 대체어장 출어경비, 새 어장 개발 및 어업손실 보상 근거 마련
폐업지원금, 대체어장 출어경비, 새 어장 개발 및 어업손실 보상 근거 마련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과 어업협상 이행의 지연으로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를 ‘어업구조개선’ 정의에 포함시켜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에 따른 피해가 지원대상임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입어가 제한되는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5년분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고, 대체어장 출어 지원, 새로운 어장의 개발 지원과 어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한·일 어업협상 타결지연으로 인한 입어 금지로 인한 피해로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지만 현행법상 피해지원의 법적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어민들은 10개월 이상 일본 EEZ수역에서 입어가 중단된 상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