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 근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반드시 달려가 구하려고 하는데, 이는 사람에게 근본 마음이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할 뿐이다” 이 글귀는 맹자 측은지심의 내용이다
제주 인구의 증가에 비례해 자동차 또한 급증세가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중 주요 분야가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 문제일 것이다. 이는 제주만의 문제도 아니고 소방조직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나 덩치가 큰 소방차량들이 특히 문제다.
이에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에서도 신속하고 질 높은 현장 서비스서를 제공 하고자 다각도로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의식전환 캠페인과 훈련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당장 해결되기 어려운 물리적인 악조건으로 사실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어 도민들의 양보의식에 협조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긴급차량이 출동한다고 모든 상황이 촌각을 다투는 경우는 아닐 것이고 물리적인 부분이야 당장 개선이 어렵고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본의 아니게 긴급 자동차 피양에 비협조 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겟으나 모든 이유와 조건은 차치 하더라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성숙한 운전자 의식이 기본이 돼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허나 모든 사람이 공자님 마음같지 않아 법으로도 강제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데 긴급 자동차 피양에 대한 처벌법을 살펴보면 출동 소방차 앞으로 의도적인 끼어들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비의도적인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 피양 공간이 있어도 양보 않는 행위는 6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의도적인 경우는 형벌의 부과로 본인의 신상에 좋지 않은 기록을 남기게 됨을 주의 해야 할 것이다. 채증내용의 객관성과 고의.과실 등 법의 잣대를 대기 전에 긴급자동차 피양은 법적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며 개인적 보호를 넘어 사회적 보호 법익과 안전 수호에 모두 동참한다는 상식처럼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맹자가 성선설을 바탕으로 설파한 측은지심의 마음이 제주도민이면 모두에게나 존재 하리라 믿으며 이는 양보라는 본능으로 실천되어 긴급자동차가 골든타임을 위해 어디서든 달릴 수 있는 모습을 기대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