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12일 언론을 통해 최근 3년 간 제주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찰 등 수사정보 기관에 의한 유선전화 합법 감청 건수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 많은 920건으로 집계돼 보도되자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
특히 전화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수사와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따라 피의자의 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이를 전담하고 있는 제주지법은 영장발부를 남발했다는 꼴이 돼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
제주지법 관계자는 "전화 감청은 강력 사범 검거를 위해 경찰이 한 달에 2~3건 정도밖에 신청하지 않는다"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모 의원에게 제출한 기사 인용자료를 구해줄 수 없냐"고 반문.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