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양돈정책, 행복추구권 침해”
“道 양돈정책, 행복추구권 침해”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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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악리주민들, 지역 양돈장·제주시청서 오늘 집회
환경부담금 부과 등 ‘악취 근절’ 관련 법 강화 요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주민들이 양돈악취 근절을 위해 관련법 강화를 제주도에 요구하고 나섰다.

금악리 청년회·부녀회·양돈악취대책위는 19일 오후 금악리 양돈장 일원과 제주시청에서 양돈악취 근절 집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집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금악리 주민들은 30여년간 제주도의 양돈사업 진흥 정책에 의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악취 없는 마을에서 삶을 살 권리’, ‘서부지역 관광산업 발전 저해’ 등의 권리를 침해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제주도에 양돈 악취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금악리 소재 양돈사업장의 환경(악취배출) 실태조사 즉각 시행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 강화 ▲양돈장 악취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악취방지시설 24시간 가동 의무화 시행 ▲악취 배출 허용기준 조례 기준 강화 ▲양돈장 신·증축 불허 및 관련 시설(분뇨처리·보관·돼지운송) 밀폐화 ▲가축제한구역 강화 및 출하두수에 따른 환경부담금 부과 악취 개선 사용 등이다.

한편 금악리 주민들은 이날 오후 2시 리사무소에 집결해 금악리 개인농가에서 집회를 하고, 오후 4시 제주시청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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