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중소상인, 자영업자에 정당한 이윤 돌아가야”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갑질 횡포’를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이익개선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가맹계약 모델이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초과이익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연구·조사,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을 희망하는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프랜차이즈 사업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본사 배불리기 및 부당한 갑질 등 고질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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