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기존 사각형 모형에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 전면 교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장애인자동차 주차 가능표지를 교체한 결과, 교체대상 3879건 중 2751건을 교체했으며 미 교체 건에 대해서는 오는 8월말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 단속을 실시, 주차 표지 미 교체 위반차량에 대해선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를 계기로 표지 부당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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