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보조금 횡령 일당에 징역형
7억원대 보조금 횡령 일당에 징역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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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59)씨와 건설업자 고모(59)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저온저장고 및 집하장 건축)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억7000만원을 받고 건설면허가 없는 고씨에게 건축공사를 맡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과 2014년 진행된 보조사업까지 3년간 총 7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실제 고씨에게 사업을 맡겼지만 건설면허가 있는 2개 회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인건비와 재료비 등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3년간 공사기 부풀리기 수법으로 빼돌린 돈만 2억77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보조금 사기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액 중 1억1338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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