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 ‘피해조사 및 보상’ 관련 진정 제기

제주시 한경면 두모·금등해역에 탐라해상풍력발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시설공사 과정에서 인근 지역 양식장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경양식어업인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광우, 김수종)은 최근 ‘탐라해상풍력발전사업에 따른 두모·금등 육상양식장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과 관련한 진정을 제주도와 제주시에 각각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해상풍령발전 시설공사로 인한 양식어업의 직·간접적인 재해수준의 피해를 받고 있지만 업체 측은 보상을 지체하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지역 양식장들은 2015년 해상풍력 공사가 진행되면서 제주도의 중재로 전문기관의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을 약정했다. 조사결과 폐사한 광어의 약 36%가 공사 때문에 죽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업체 측은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상 절차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보상의 근거가 되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결과가 나오면 언제든지 보상에 임할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식장들의 입장은 달랐다. 지난 2015년 제주도(전략산업과)의 중재로 국가공인기관의 어업피해조사와 감정절차에 따라 어업피해보상을 실시키로 하는 약정을 채결했고, 지난해 11월 관련 조사가 완료됐음에도 업체 측에선 이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수종 위원장은 “우리는 공사에 따른 1·2차 피해(약9억9000만원), 그리고 취·배수관 공사(약 15억원(공사비의 50%)) 등에 25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는데 업체측은 터무니 없는 가격(약 16억원)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서가 나왔는데 이제와 용역결과를 달라고 하는 건 억지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