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감귤 이미지 사수'에 총력
'추석절, 감귤 이미지 사수'에 총력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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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숙감귤 출하행위 집중단속키로

추석절을 전후한 미숙감귤 출하행위가 집중단속된다.
특히 감귤 소비 성수기를 맞은 일부 중간상인들이 미숙감귤을 강제착색, 출하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주도는 감귤 이미지 하락을 막기 위해 이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도는 시. 군 , 읍면동 및 지역농협, 극조생 주산지 마을을 중심으로 미숙 감귤 출하행위 금지에 대해 집중 홍보를 펼치는 한편 도 및 시. 군단위의 유통지도단속반 7개반을 편성,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도가 마련한 추석절 전후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대책을 부면 종합 상황실 설치 운영을 비롯해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단속, 불법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비상품감귤 출하방지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 등이다.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상품감귤 유통근절대책 추진 상황실'은 공휴일에도 근무조를 편성하고 도 및 시. 군단위 유통지도 단속반 활동상황 점검,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른 신고처리 접수, 유통지도반 활동에 대한 종합 행정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시행되는 주민신고제와 관련,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신분 비밀 보장과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이 제도는 감귤산업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는 전제 아래 전 도민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강제착색 미 비상품감귤 출하행위가 적발될 경우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모두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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