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경찰 간부’ 용어 폐지
제주경찰 ‘경찰 간부’ 용어 폐지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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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이상 ‘간부’ 경사 이하 ‘비간부’ 위화감
용어개선 설문조사서 55% 직위·계급 선호

경찰 조직의 절반을 차지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경찰 간부' 용어를 제주경찰이 폐지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경찰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경찰 간부·비간부 용어를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 경위 이상을 ‘간부’, 경사 이하를 ‘비간부’로 호칭해 오면서 조직 내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지난 2006년 경위 근속 승진 제도 도입 이후 경위가 전국 경찰관의 39%로 늘고, 그 이상 간부 계급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급증해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제주청 경찰 1684명 중 경위 이상 경찰은 831명(49.5%)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절반이 간부급 계급이었던 셈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간부·비간부 용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별도의 대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위‘나 ‘계급’의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관리자와 실무자로 나누는 방안이 26%, 고위관리자·중간관리자·실무자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19% 순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향후 ‘확대간부회의’, ‘간부 신고’ 등 일상용어들부터 대체 용어를 개발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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