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우도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차량 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도 도항선을 운영 중인 해운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주민과의 충분한 교감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7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해 우도 도항선 운영 3개 해운사가 제출한 ‘우도도항선 차량총량제 제한 관련 진정서’를 심사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현재 성수기 우도 반입 차량은 605대로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2개 해운사가 운영됐던 2008년 정해진 대수다. 2014년 해운사 1곳이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 현재 도항선 8척이 운행하고 있음에도 차량총량제 수를 조정하지 않아 모순이 생기고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복지위는 “제주도지사는 우도내의 환경보전과 교통소통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과 충분히 교감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이 우도의 수려한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오정훈 도 교통관광기획단장은 “도항선 수익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우도 안의 보행 안전이 우선”이라며 “우선 사고를 많이 내는 스쿠터 등을 5월말까지 정비하고, 외부차량 반입 문제를 6월까지 정리를 하겠다. 8월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위는 ‘삼성초 인근 무인텔·유흥가 정비 요구’ 진정의 건에 대해 “무인텔에 청손년 출입을 제한하는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사전홍보와 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제시 한다”고 의견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