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75% 감면 조치 올해 종료 예정
경쟁력·서비스 수지 차원서도 필요
도내 골프장 업계가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게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제주의 골프장업계가 설상가상으로 또 한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개별소비세다. 제주지역은 2002년부터 2015년말까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개별소비세를 완전 면제 해오다가 2016년 1월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제주도와 지역 정치권·경제계가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의 기한 연장 또는 폐지해 달라는 요구에 힘입어 정부의 감면 폐지 방침이 2년 간 75% 감면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도내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에겐 개별소비세 3000원(정액세)이 부과(관련세 포함 5280원)되고 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 감면 시한이 올해 12월31일로 만료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세수확보, 부자감세 논란 등의 명분을 내세워 개별소비세 면제(타지방의 75%) 일몰 결정을 내려 내년 1월 1일부터 타지방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도 개별소비세와 관련된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돼 총 2만1120원의 요금 인상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내 골프장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개별소비세를 완전 면제를 받기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경제성 분석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 면제로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년7월) 보고서에 근거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개별소비세 면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2017년2월)에 의하면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시 수요 감소, 즉 개별소비세 면제가 내장객수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위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 따라서 단편적 경제성분석 방법론에만 근거한 정책적 판단은 한계가 있어 적절치 않다.
조세·세무 관점에서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제주에서 징수된 국세 징수액의 증감률은 최저 14.0%(2013년)에서 최고 44.7%(2015년)에 이른다. 반면에 동 기간 중 국가 전체의 국세 징수액은 최저 0.5% 감소(2013년)에서 최고 6.0%(2015년)에 머물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됐던 2002~2015년 사이 전국의 국세 징수액 증가율은 127.5%에 그쳤으나, 제주의 국세 징수액 증가율은 322.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징수액 증가율을 보면 제주의 골프산업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았어도 제주뿐 아니라 육지부를 포함한 국부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제도적으론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과 제256조의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에도 나타났듯이 제주자치도의 자치권 보장, 자율적인 관광정책 추진과 동북아 친환경 국제관광휴양도시 조성이라는 종합적 관점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범위 확대 및 정책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다. 즉 제주 골프산업은 개별산업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인프라이며, 서비스 무역수지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한 보고서의 설문조사(2016년12월2~17일, 수도권과 춘천시 429명·제주 296명 등 725명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이후 60.7%가 국내 골프장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하면서 해외 골프장 이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는 청탁금지법 이후 국내 골프수요 감소가 해외 골프이용으로 이전될 상황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목적인 내국인의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흡수한다는 목적과도 상반된다.
따라서 서비스 무역수지 방어 차원에서라도 제주의 골프장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유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