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루,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해 콩, 보리 등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연장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달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15일부터 29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농가가 해당된다.
피해예방시설은 노루 차단 그물망, 방조망, 전기울타리 등이며,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총사업비의 80%(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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