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항로표지시설에 선박을 계류시켜 조업한 한림선적 D호(3.27t)의 선장 A씨(50)를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쯤 추자도 남쪽 14㎞ 해상에 위치한 해상기상관측 시설물에 D호를 계류시켜 놓고 이날 오후 5시쯤까지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누구든 선박을 항로 표지에 계류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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