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H호(42t)의 선장 이모(58)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38분쯤 만취한 상태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출항신고도 하지 않은 채 서귀포시 표선항 동쪽 해상에서 약 14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성산항에서 계류 중이던 어선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조업을 위해 운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출항 후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신고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적발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의 만취상태였다.
해경은 이씨를 상대로 추가 위반 혐의 사실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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