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문광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제주도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하려 했으나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6일 오전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지역에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취락지구 내 관광숙박시설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8년 전 해당 조례 제정과 함께 허용돼 왔다.
도내 부동산 및 관광산업 호황과 맞물려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지역 등에서 관광숙박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난·주차난 심화와 환경 문제 등이 발생,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개정 이유였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서 사업 승인은 각각 1건씩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관광추세가 대규모 단체에서 지역밀착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지역의 소규모 숙박시설 수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문제는 포화된 관광숙박업 시설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광위는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