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정규직노조 회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기간제 노동자인 아동복지교사의 근로조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주도에 이들의 처우 개선을 권고한 가운데 노동조합도 원희룡 도정에 즉각적인 처우개선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이승훈)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진위의 결정은 첫번째 인권침해에 대한 사안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차별 처우에 따른 인권침해 판단과 개선 권고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공공노조는 “두 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돼 일주일에 25시간을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는 전문인력임에도 지난 8년동안 단 한번 임금 월 1만원이 인상됐다”며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는 연속고용이 되는데 아동복지교사는 해마다 입사지원서를 다시쓰며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해 제주도는 ‘강제성이 없다,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게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개선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데 핑계를 대지 말고 즉시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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