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원 체육 비리 총체적 난국
제주시 공무원 체육 비리 총체적 난국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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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부터 계약직까지 전·현직 11명 입건…체육회 직원 등 9명 검찰 송치

전직 시장부터 공무직 공무원까지 전·현직 공무원들이 생활체육회 비리에 무더기로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직 시장 강모(68)씨와 전직 부시장 박모(66)씨 등 전·현직 공무원 11명과 생활체육회 관계자 3명 등 모두 14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전·현직 공무원 6명과 체육회 직원 3명 등 9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공무직 공무원 강모(43)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전 육상부 감독 홍모(56)씨와 전 수영부 감독 최모(54)씨의 개인계좌로 보조금 예산 5억5000여만원을 지원한 후 모두 19차례에 걸쳐 33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횡령한 혐의다. 판례상 국가보조금을 개인 계좌를 통해 이동하면 뇌물죄가 아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2009년 12월 해외 전지훈련(일본)을 간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 작성해 시장,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 결제를 받고, 188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장 운동경기부 감독들의 비리혐의도 드러났다. 전 육상부 감독인 홍씨는 선수 훈련용도로 사용한다며 자신의 차량 할부금(2390만원)을 지원받는가 하면, 2004년부터 생활체육회 팀장과 제주시 직장경기부 육상부 감독을 겸직하면서 2중 급여를 받았다.

특히 제주시에서 지급받은 각종 훈련비 등 3억여원을 개인계좌로 보관하면서 총 12차례에 걸쳐 3950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수영부 감독 최씨는 제주시 보조금 사업비 2억 5000여만원 중 286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현직 5급 공무원인 강모(56)씨는 2009년 12월 육상부 해외 전지훈련비 중 500만원을 받았으며, 생활체육회 전 총무팀장인 한모(44·여)씨는 2014년 6월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49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한씨는 이외에도 퇴직급여 명목으로 364만원을 횡령, 비자금 조성용 비밀계좌를 개설·관리하면서 회식비, 공무원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459만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박미옥 수사과장은 “제주시가 수억원의 사업예산을 10년 이상 무기계약직 공무원에게 맡기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며 “앞으로 체육 관련 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사업비를 횡령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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