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한의원 운영
업자·한의사 벌금형
사무장 한의원 운영
업자·한의사 벌금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른바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해 온 업자와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신모(49)씨와 한의원 운영자 손모(53)씨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제주시 한경면의 한 건물을 빌려 부인 명의로 명상원을 열고, 지난 2015년 6월 건물 내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부터 시설 일체를 양도 받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손씨는 한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한의사 신씨를 고용하고 그해 7월6일 제주보건소에서 신씨 명의로 한의원 개설 신청을 했다.

손씨는 한의사에게 숙식 일체를 제공하고 명상원과 한의원의 매출 전체를 관리하며 사실상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해 왔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