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11일 특별감독 후속조치
긴급 안전진단 명령…재발방지대책 등 요구
긴급 안전진단 명령…재발방지대책 등 요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소장 허서혁)는 최근 발생한 제주신화역사공원 공사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A지구)의 모든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긴급 안전 진단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 호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박모(65)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당시 박씨가 크게 다쳤음에도 현장 관계자가 바로 119에 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고 은폐 의혹이 일기도 했었다. 박씨는 이날 오후 9시 21분쯤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지난 11일 특별감독을 실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조치했으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작업 중지 명령 해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향후 사망사고 발생현장은 사법처리는 물론 특별감독 실시, 작업 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20일에도 신화역사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제주 A지구 호텔 공사 현장에서 철재 구조 거푸집이 붕괴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김모(45)씨 등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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