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 ‘비양심’ 농가 가능성 농후 대책 절실
“양돈장 주인이 거부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가 악취발생 민원 해결을 위해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양돈장주 허가 없이는 양돈장 내 진입이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3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양돈농가 등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환경·축산부서와 읍·면, 선정된 지역주민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은 △악취저감 미생물제 살포이행 및 청결상태 △가축분뇨 적정 처리여부 △가축분뇨 관리대장 작성 △생산된 퇴비의 적정보관 △기타 가축분뇨 저장시설 관리실태 등이다.
제주시의 단속 의지와는 달리 현장에선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최대 양돈장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양동장주가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 등을 주장하며 양돈장 내 징입을 거부할 경우 단속반이 강제로 진입할 근거가 없다”면서 “ 때문에 이번 단속에서 얼마나 많은 양돈장을 적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양돈장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은 양돈장 관리(청소)부실에서 나온다. 여기에 폐사축이 발생할 경우 퇴비 자원화시설에 버리거나, 악취 저감시설이 없는 액비 발효 시설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 내 299곳의 양돈장 가운데 공기정화 및 저감제 안개분무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은 약 30%(100곳)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일부 비양심 양돈농가의 양돈장 관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속반원들이 자주 드나들 경우 ‘가축전염병’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주장은 양돈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양돈장주들의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관리가 잘 된 떳떳한 농가들은 언제든 양돈장 진입을 허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행법상 양돈장관리(청소)가 미흡하거나, 폐사축을 버리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때문에 축산악취 및 폐사축 처리 등을 담은 통합 조례를 제정,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내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지난해 668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