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 ‘국정교과서 철회’ 환영
4.3유족회 ‘국정교과서 철회’ 환영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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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이석문교육감 “검인정에서자유발행 체제로 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이에 제주도내에서도 국정역사교과서 상에서 4.3 역사의 왜곡 축소를 우려해 왔던 단체 등이 환영의 입장을 내놓으며 더 나아가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국정교과서 폐기 방침을 환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의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교육은 어느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작되거나 왜곡되서는 안 된다”며 “역사에 대한 판단의 권한은 오롯이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건조정위에 계류 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상정, 통과시키고, 유족회는 향후 이에 대한 처리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 국정교과서 폐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왜곡과 폄하, 홀대로 상처를 입은 4.3영령과 유족, 도민들에게 위안이 돼 반갑고 뜻 깊다”며 “국정교과서 폐지를 요구한 촛불 시민과 전국 시·도교육감, 학교 현장의 진심을 받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 교과서는 검인정 체제에서 자유발행제 체제로 가야 한다”며 “이번 국정교과서 폐지 결정을 시작으로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소통 통합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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