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금류·산물 반입금지 전면 해제
제주도, 가금류·산물 반입금지 전면 해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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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대 해제 후속조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반입이 금지됐던 가금류와 가금산물 반입이 177일만에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전라북도 익산시를 끝으로 전국의 고병원성 AI 방역대가 전부 해제됨에 따라 14일 0시를 기해 타 시·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전부 해제했다.

타 시·도산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는 지난해 11월16일 충북 음성 및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병원체의 도내 유입 및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달 19일부터 시행됐다.

제주도는 가금류인 경우 타 시·도 전 지역, 가금산물은 발생 시·도산에 한해 반입을 금지하다가 올해 3월 14일부터는 AI 비 발생 지역인 경북 지역산 닭 초생추에 한해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한편 이번 고병원성 AI는 10개 시·도, 50개 시·군에서 총 383건이 발생, 946농장의 가금류 3787만 마리를 살처분 됐다. 2003년 국내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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