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우도지역 신규사업용 자동차 운행제한
교통난 우도지역 신규사업용 자동차 운행제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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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명령 공고…6월1일~내년 5월31일까지

차량 반입 등으로 인한 도로혼잡과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섬 속의 섬 우도지역에 대한 자동차 운행제한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2일 일정기간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공고’에 들어갔다.

‘우도면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공고’는 제주특별법 제432조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이뤄졌다.

운행제한 기간은 오는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우도면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필요시에는 기한연장을 재공고 할 방침이다.

이 기간 대여사업용(전세버스, 렌터카) 신규등록 차량과 변경등록을 통한 추가 사업 이용(렌터카 대·폐차 포함)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이륜자동차(삼륜차, 스쿠터, 킥보드 등)인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사용신고한 이륜자동차 중 우도면에서 사실상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인 이륜자동차 중 공고일 이후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가 해당된다.

이 같은 운행 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신규업체 진입에 대한 차단효과와 함께 자연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체와 협의하며 자율감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외부차량 진입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도 밞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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