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지역 축사 33% ‘무허가’
산남지역 축사 33% ‘무허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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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적법화 지도관리 실태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의 경우 적법화 유예기간 1단계(2018.3.24.) 기한까지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축산농가 448곳 중 무허가 축사로 축산업을 운영하는 농가는 전체 33%인 162곳(소 129, 돼지 18, 닭 15)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도를 위해 무허가 및 빈축사 등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도관리를 비롯해 무허가의 유형 및 적법화 가능시기, 빈축사의 활용 가능 여부, 가축분뇨 처리 유형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축산시설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관내 기타 축종 사육농가의 축산업 허가제 요건 미충족 시 시정명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기간 내에 적법화를 이행해야 과태료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며 “해당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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