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가축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축피해를 보상해주는 가축공제사업을 추진한다.
젖소 공제사업은 생후 2개월 이상 8년 미만의 젖소를 대상으로 1년이나 월 단위로 공제에 가입함으로써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양축농가 소득보장,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할 수 있다.
공제가입 신청은 희망농가로부터 두당 6∼7만원 공제가입 신청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낙농농협조합장이 공제증권을 발행해 공제계약 체결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축공제금 지원내역은 기금보조 50%, 지방비 30%, 자담 20%(송아지는 기금보조 60%, 지방비 30%, 자담 10%)로 공제로 지급수준은 전월평균 산지 가격의 80∼100% 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