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핵심은 고령·신규 해녀 문제
‘관리와 공존’ 수산정책 변화 기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가운데 오는 15일 개회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처럼 기다림이 설레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큰 문제없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명실상부한 ‘제주해녀’가 세계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진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필자에게 ‘해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2006년 도의회 입성하면서 가진 첫 번째 정책 토론회의 주제였다. 해녀가 우리들의 할머니이자 어머니, 누님이기 때문이며 고대 탐라 왕국의 해민(海民)정신의 계승자이자 당사자이며 현 시대에 생존하는 유일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12월1일 UN의 제1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서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흥분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필자는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등재와 더불어 원희룡 도지사에게 제주해녀 세계화를 위한 행정조직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도지사는 행정조직개편과 각종 지원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필자는 행정준비가 마무리될 무렵 제도적 장치인 조례 입안을 추진했다. 많은 시간 논쟁의 중심에 있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담은 핵심적 내용은 고령 해녀와 신규 해녀 문제다.
지난 2005~2015년 70세 이상 도내 고령 해녀 사망자는 74명이며, 원인은 82.4%가 심장마비다. 참으로 안타깝고 창피한 일이다.
사실 이들 해녀의 사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한계라는 사실을 행정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어장에서의 조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인 셈이다. 금번 조례를 통해 도정에서 시행규칙을 잘 준비해 주길 기대한다.
다음으로 신규 해녀의 정착 문제다. 점차 감소하는 제주해녀 보존을 위해서는 신규 해녀들의 어촌계 가입이 불가피하다. 신규 해녀를 받아주는 어촌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도 있다. 현존하는 수산 자원의 현존량과 조업소득의 불균형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해녀들이 어촌계에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전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처럼 조업어장에 유용 수산자원이 많아서 수익부분에 대해 수눌음이 있었던 시절과 현재는 판이하게 다르다. 해녀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뚜렷하다.
복잡 다양한 원인을 고려할 때 먼저 직업군으로 신규 해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기간 어촌계 정착지원금 정책을 준비했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녀문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녀조업 어장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증강 정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결국 고령 및 신규 해녀의 공존과 번영의 공통 문제점은 조업어장 활용에 대한 자체 규범과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산자원이 없는 바다에서의 조업 형태는 향후 해녀어업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우려가 크다.
해녀와 제주바다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바다가 황폐화되면 해녀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례는 5년마다 종합적인 단기 및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제시하고 있다.
제주해녀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때 직업과 문화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어떠한 해녀 세계문화유산으로 남을 것인지 지금까지 진행돼온 역사와 삶의 방식, 어장환경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눈앞에 이익보다는 관리와 공존이라는 정책의 변화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했다. 본 제도를 바탕으로 거시적이고 냉철한 정책 수립을 행정에 주문한다. 해녀와 제주도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바다와 문화가 만들어 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