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빈용기 보증금제 정착 ‘위반행위’ 점검
제주시 빈용기 보증금제 정착 ‘위반행위’ 점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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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일상생활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 중순부터 관내 소매점을 대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초 빈용기 보증금 인상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소주, 맥주 등 음료를 마신 후, 용기를 소매점에 반환하면 음료가격에 포함된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보증금이 인상됐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서 소매업자의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빈용기도 보증금 환불 ▲요일이나 시간을 정함이 없이 영업시간 내에는 빈용기를 회수 ▲1일 30병 미만은 전액 환불, 초과분에 대해서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불해야 하며, 위 사항들을 위반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사용 촉진을 위해 편의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준수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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