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일 대기환경 개선 및 소음 관리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60cc 이상 대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꼭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검사항목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등 이며,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723-3114)또는 평화로공업사(799-8244)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는 신차의 경우는 최초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검사유효기간 2년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난이나 사고, 장기간정비, 동절기(12월~2월)등에는 배출가스 검사 유예가 가능하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종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를 통해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대형이륜자동차는 594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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