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7년도 시행안 수립
자원총량 보전원칙 도입 등
자원총량 보전원칙 도입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한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과제를 단계별로 도정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제주미래비전 2017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행계획은 100개 실천전략과제와 44개 부서자체과제로 구성됐다. 제주미래비전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을 구체화·계량화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선 환경자원총량 보전 원칙 도입을 위해 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및 심의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난개발을 제어할 계획이다.
또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를 구상해 도심부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예술공간 이아’를 개관 운영하고, 관광 관련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ICT를 활용한 스마트관광 섬 기반을 강화한다.
이 외에 효율적 복지서비스 공급·관리를 위한 가상복지관을 시범운영하는 한편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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