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별장을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등을 별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감면조정권을 이양받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써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취득세인 경우 지방세법 상 세율(9~11%)에서 30일내 자진신고하면 5%를 감해 취득과표에 따라 4~6%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세액증가 부담해소를 위해 연도별로 적용하고 자진신고시에는 세액의 50%를 경감해 준다.
한편 제주도와 행정시에서는 지난해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 411명으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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