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가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청년예술가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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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이 청년예술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시각에서 공연예술, 일반예술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도내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예술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1년이상 작품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선정시 1인당 500만원 이내 임차료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문의=064-800-9163(제주문화예술재단 생활문화청년예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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