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 ‘학생대표’만·선물 ‘어린이집 교사’에만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김연희(39, 제주시 연동)씨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선물은 드리고 싶은데 일명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려니 뭘 사야할 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작은 성의라도 매년 표시해왔는데 올해는 자칫 선생님에게 실례가 될 수도 있어 아직 무엇을 살 지 결정을 하지 못 했다”고 푸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스승의 날에도 적용이 되면서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 선물 고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터넷 학부모 카페에는 “안 하자니 신경 쓰이고, 하자니 혼란스럽다”며 합법적인 스승의 날 선물 범위를 묻는 질문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인과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승의 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드리는 데 한 해 허용된다.
현재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는 아무리 적은 액수의 선물이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 졸업한 학교나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에게는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도 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인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은 선물도 받을 수 없다.
반면 유치원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도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스승의 날에는 반 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린이집 교사에게만 선물이 가능하다.
학부모들은 “스승의 날이 부담스러운 때도 많았지만 막상 이렇게 복잡하게 엮어두니 삭막한 기분이 든다”며 “주변에서는 대체로 선물을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정말 고마운 스승이라면 졸업 후 직무관계가 사라진 뒤 천천히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