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범’ 제주 14건 적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범’ 제주 14건 적발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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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선거법 위반’ 4건 사건종결·10건 수사중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주에서는 총 14명(14건)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대선 선거 사범으로 총 14명(건)을 적발, 내사 또는 수사·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12명의 선거 사범을 적발한 경찰은 현재 4건(4명)에 대해서는 사건 종결 처리 했으며, 나머지 8건(8명)에 대해서는 내사·수사 중이다.

우선 지난달 10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 등 11곳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유포한 A씨(68)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또 지난 4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한 기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B씨(43·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후보의 지지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발표한 C씨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선거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제주시 노형동 모 마트 앞 펜스에 첩부된 벽보를 훼손한 D씨(27) 등 2명을 검거하고, 나머지는 내사 종결하거나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부인이 제주 방문 시 지적장애인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원장 E씨(63)와 지난달 25일 재외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재외선거인 F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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