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일반 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은 A씨(50)를 상습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쯤 제주시 이도동의 한 주점에서 18만 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구속됐다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9곳에서 총 120여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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