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 적재 선박 선장 검거
불법 어구 적재 선박 선장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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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어구를 어선에 싣고 조업에 나선 통영선적 저인망 어선 M호(39t) 선주 김모(52·경남 통영)씨와 선장 장모(62·경남 통영)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M호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출항해 지난 5일 다시 한림항으로 돌아올 때까지 불법어구인 전개판 1개를 적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개판은 해상에 뿌려진 그물의 입구를 넓혀 어획량을 늘릴 수 있는 장치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저인망 어선에는 장착이 금지됐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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