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6년도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오는 31일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은 2016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0.6% ~ 4%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없이 가상계좌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제주시청 세무과로 팩스 송부하면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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