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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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체납액 13만195건, 57억95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독촉고지서는 2017년 1기분 체납액을 포함한 전체기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다.

납세자들은 이기간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었지만, 체납액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3억8400만원(9000 건)을 추가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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