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 검거
전남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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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시·도 관할을 넘어 불법 영업 행위를 한 전라남도 선적 어선 H호(9.7t) 선장 조모(56)씨를 낚시 어선 영업구역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호는 지난 7일 낮 12시쯤 전라남도 장흥군에 있는 회진항에서 낚시객 7명을 태우고 출항해 이날 오후 10시쯤 우도 남쪽 20km 해상에서 시도 관할 낚시어선 영업 구역을 넘어 원거리 불법 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선장 조씨는 위반 사안을 모두 인정했으며, 해경은 선장과 낚시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 개선도 중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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